스페인 워킹홀리데이 자격정보!!

지난 해 12월 22일 한국과 스페인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서명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천여명의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취업을 통해 서로의 언어,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니 정말 좋은 뉴스네요!

 



 

국내에서 워낙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데다가, 

윤식당, 꽃보다할배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해왔던 터라, 

관심갖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참여 요건

 

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사람

나.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마.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바. 관계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초기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사증 신청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아.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입국할 당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을 소지한 사람

자. 다른 쪽 당사자가 부과한 모든 건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

차.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출입국 법령, 특히 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타.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파. 다른 쪽 당사자 국가로의 여행 목적이 제1조제2항에 규정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저는 나이 제한 때문에 못..ㅜㅜ 

 

이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간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위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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